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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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정규법 개정 비정규직 93% “반대”

90% “여론수렴 없고 시의도 부적절”...홍희덕 “여론 호도 노동부 장관 사퇴”

비정규직 80% "비정규법 개정 고용안정 대책 안 되"

비정규직 노동자의 92.7%가 정부의 비정규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행 2년의 기간제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비정규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으로 기간제와 파견용역직 노동자 등 382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결과다. 이들은 6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89.4%)은 정부의 비정규법 개정 추진이 “국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고 시의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으며, 절반 이상(54.5%)은 “고용기간 연장이 일자리의 질을 하락시킬 것”, 79.3%가 “고용안정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 비정규직 노동자는 7%에 불과했다.

파견업종 확대도 75.8%가 “구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비정규직은 6.9%에 그쳤다. 85%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견업종을 확대하면 기업은 정규직 대신 파견직을 더 많이 채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촉진 방안으로 개정안에 포함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기업에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50%를 지원 방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63.4%가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 정책”이라고 바라봤다.

홍희덕 "정부여당 여론 호도"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비정규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법 개정은 물론 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 개정을 바라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 하지만 조사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홍희덕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가 반대하는 법 개정의 정당성은 없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여론을 호도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 382명 중 기간제 노동자는 51.3%, 파견용역직 노동자는 19.9%, 특수고용 노동자 및 임시, 파트타임 노동자는 28.8%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84.1%는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은 “전체 비정규직의 임금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아 표본이 잘 선정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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