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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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자진출두

“합법파업이고 정당한 투쟁”...철도공사 계속 교섭거부

김기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9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나머지 지도부도 11일까지 자진출두할 예정이다.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참세상 자료사진

김기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에 자진 출두해 철도노조의 파업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쟁이었음을 다시금 당당히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간의 철도노조 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에 따라 1만 여 명의 조합원이 필수유지업무를 하며 진행한 합법파업인 만큼 당당히 경찰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김기태 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가 파업 돌입 6일 만에 개입해 무리하게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몰아붙였다”며 “정부가 나서 최소한의 노사자율, 노사자치를 부정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탄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김기태 위원장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선 노동탄압 기류에 사법부마저 경도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그러나 이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법을 믿기에 정부의 어설픈 불법규정과 탄압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하고도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철도노조의 계속적인 교섭제안에도 철도공사가 “쟁의행위 등 모든 투쟁을 철회할 때만 교섭이 가능하다”며 거부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허준영 사장은 지난 7일 있었던 간부회의에서 “노조간부가 뭐 그리 대단한가, 과거 일제시대나 북한에서의 완장 문화의 잔존이며 추방해야 할 것이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교섭을 통합 원만한 해결을 시도할 것이지만 공사가 노조 탄압과 교섭 거부를 계속할 경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공사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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