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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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파우더' 파문 확산. .식약청 또 '뒷북'

일본선 20년 전부터 규제.. 식약청 "유해성 보고 없다"

  보령메디앙스 '누크베이비파우다', 유씨엘 '베비라베이비 콤팩트파우더', 한국모니카제약 '모니카베이비파우더'(왼쪽부터)

유아용 베이비파우더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베이비파운더(14개사 30개 제품)를 조사한 결과 8개사 12개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석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 금지하는 한편, 유통 중인 제품 회수에 들어갔다.

  석면 검출 제품(12개 품목, 1개 원료 포함)

건축 단열재와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등에 쓰이는 석면은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국내에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석면 검출과 관련해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가 자연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는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탈크는 일종의 광물질로 의약품·화장품·살충제 등에 주로 쓰인다. 때문에 이번에 드러난 베이비파우더 외에 화장품 등에서 추가적으로 석면이 검출될 가능성도 높다.

'석면 파우더' 검출로 식약청의 늑장 대응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뒤늦게 '석면 파우더'의 위험성이 알려졌지만 이번 검사도 식약청 자체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이번 검사는 KBS '소비자고발' 팀의 취재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특히 식약청은 이번 검사에서 석면 검출 유무만 확인했을 뿐 정확한 함유량도 파악하지 않았다.

식약청 "석면 파우더 유해성 보고된 바 없다"... 일본은 20년 전부터 규제

식약청은 검사 결과 석면이 검출되자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파우더 제품을 통한 석면의 유해성은 보고된 바 없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유럽과 미국 등에선 이미 파우던 원료인 탈크 성분에 대한 석면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용 제품인 베이비파우더에 대해선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년 전 부터 탈크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석면 검출과 관련해 "그동안 식약청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수많은 유아들이 발암물질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에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라며 "식약청의 늑장 대응과 미흡한 안전관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식약청은 탈크 원료에 대해 석면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검출된 석면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조속히 탈크 속 석면 검출 기준을 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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