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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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유권자넷 "금품수수 여론조작 전면 재조사하라"

"동일사건 선별기소 도저히 납득 안돼"

울산유권자희망네트워크는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수수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기초단체장 5명과 지방의원 4명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출처: 울산노동뉴스]

검찰은 조사를 받던 9명 중 김두겸 남구청장과 신장열 울주군수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7명과 비서 1명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유권자넷은 "동일 사건이 선별 기소되는 수사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금품청탁을 통한 여론조작이라는 동일 사건에 대해 대상자별로 전혀 다른 수사결과가 나온 것에 기소된 피의자들조차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일부 단체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현 지방정부 운영 현실에서 기초단체장이 특히나 언론사와 관련된 예산지출행위를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은 지역언론과 자치단체장간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역토착비리 척결과 공직선거사범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요구한지 얼마 되지 않아 터진 이번 사건이 선별 처리되는 것은 대통령의 엄단 처리 지시 사항이 허장성세는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밝히고 "지역토착비리이자 선거관련 사안이 선별기소되는 이해하기 힘든 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얼마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병국 의원이 직접 나서 검찰 고위 관계자를 만나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 보도대로 특정 인물만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특정 국회의원에 줄서기만 하면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무사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유권자넷은 한나라당에 대해 "공당으로서 걸맞는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례 공천 배제 입장을 밝힌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 하고, 공천심사과정에서 의혹을 받고 있는 2명의 출마 예정자에 대해 엄격한 심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노동뉴스)
덧붙이는 말

울산노동뉴스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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