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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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 필수유지업무 논란으로 파업 연기

필수유지근무자 지정 두고 노사 주장 첨예, 지노위도 결정 유보

필수유지업무가 결국 노동자 파업 발목 잡았나

서울지하철노조가 오늘(26일) 새벽으로 예정되어 있던 파업을 연기했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어제(25일) 오후 2시부터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준법투쟁을 기준으로 파업 전술을 구사하려 했던 서울지하철노조는 필수유지업무를 두고 노사 간 법 해석이 달라지고, 이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유보되자 결국 파업 연기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열차 운행률을 평일 65.7%, 출근시간에는 100%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노조 측은 “노동자의 파업 권리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 반발해 온 바 있다. 이에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기 위해 이를 지키려 했으나 필수유지근무자 지정에 있어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해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도록”하고 있음에도 노조에 따르면 “사측이 (필수유지근무자를) 임의로 지정하고 통보확인 서명을 강요”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를 방해하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혼란시키려는 불순하고 비열한 의도”라며 “관계법령 위반으로 고소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논란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을 유보함에 따라 서울지하철노조도 파업을 연기하게 된 것. 서울지하철노조는 파업 연기에 대해 “노동조합은 애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준법 파업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지만 노동관계 법 조문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불거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결정을 유보해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라며 “준법투쟁은 노동조합의 시민에 대한 약속이기에,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부득이 파업 연기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연기된 이후 파업 일정을 내일(27일) 있을 중앙투쟁본부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노조, “사측,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주장 고집”

한편, 자정을 넘겨 진행된 교섭에서 서울지하철 노사는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사측은 핵심현안이자 이용시민들도 우려하는 외주화(분사), 민간위탁 확대 등에 대해서는 중단, 철회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구조조정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와 동참’을 전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안에 명시하는 등 이는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는 입장과 다를 바 없어 노동조합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고집했다”라고 교섭 상황을 전했다.

이에 서울지하철노조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했으나, 전향적인 입장변화는커녕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고집해 원만한 해결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라고 사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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