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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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주공에 ‘고용, 임금’ 해결 촉구

주택공사 실무자, “현장 조사, 조치 등 노력하겠다”

[출처: 건설노조]

120여 명의 목수 등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작업복을 입고 ‘주공사업장 임금체불, 일당하락, 일방적 해고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해 나섰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는 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대한주택공사 앞에 모여 부천여월지구(시공사:요진건설산업), 인천향촌지구(시공사:서희건설), 광명신촌지구(시공사:삼환까뮤)에서 해고되거나 일당이 삭감돼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증언으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4개 지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불법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일당하락과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건설노조 지도부는 박영남 건설지원처 차장 등 주택공사 실무자를 만나 건설노조가 수집한 주공 사업장의 불법 다단계하도급,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의 사례를 전달했다.

건설노조는 “대한주택공사 실무자가 현안문제인 부천여월지구, 인천향촌지구, 광명신촌지구 등에 대해서 빠르게 조사하여 조치하고, 앞으로 대한주택공사 현장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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