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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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노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현 정권 들어 사회단체에 대한 네 번째 압수수색

경찰이 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신문(사노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청 보안국 홍제동 보안분실 소속 형사 7명은 이날 오전 10시 경 서울 영등포 사노신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노신은 경찰이 하드디스크 및 서류 등 54개의 물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노신 회원 A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책, 노트, 유인물 등의 물품을 압수했다. 사노신은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의 정론지를 표방하며 2005년 정식 출범했다.

A씨는 “회원수가 적은 단체임에도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며 회원의 이름을 묻는 등 사노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고 했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을 조사한 뒤 사노신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사노신은 현 정권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네 번째 단체다. 경찰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작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조사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남북공동실천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 대해서도 작년 10월과 올해 5월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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