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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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6자대표자회의 참가하기로

한국노총 “실무협의부터” 민주노총 “내달 중집서 결정”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두고 한국노총이 제안한 6자대표자회의에 노동부가 참여를 공식화 했다. 노동부는 일정조율을 통해 이번 주 중으로 열자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논의과제, 일정 등을 정리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먼저 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노동부의 6자대표자회의 참여 결정은 지난 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장관이 “대화를 하겠다”고 밝힌 이후 속도를 냈다. 그러나 임태희 장관은 “유예를 끌어내기 위한 대화는 바람직 하지 않다”며 “시행하기로 한 것은 시행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방안을 찾는 것이 되어야지 합의라는 이름하에 후진적 관행을 연장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6자대표자회의가 열려도 쉽게 노동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부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원칙’이라며 2010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며 노동계는 두가지 모두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제안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이지 6자대표자회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입장 발표에 각종 보도가 민주노총이 6자대표자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확정해 나오고 있기 때문.

민주노총은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부는 25일에서야 노사정위를 통해 26일 회의 개최여부를 민주노총에 문의해 왔으며 이는 언론보도 사후에 이뤄진 일방적이고 예의에 어긋난 처사로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자대표자회의든 또 다른 방식의 대화든 11월 3~4일에 있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공식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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