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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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반대교사 7명 파면 해임

전교조 11일 부당징계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월 일제고사에 반대한 초중등 교사 7명 가운데 3명을 파면하고 4명을 해임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 교사 7명이 무더기로 교육현장을 떠나야하는 극단적인 징계조치는 1999년 전교조의 합법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11일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부당징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치러질 중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일제고사에 더 강력한 반대투쟁을 결의한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사가 일방으로 일제고사 거부를 강요한 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것인데도 파면이란 최고의 징계를 내린 이번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 교원 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이후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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