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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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은 사회주의정당이 집권하는 현실도 못 보나"

검찰의 사노련 영장재청구 비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무리한 국가보안법 수사 자제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불구속 수사원칙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오늘(18일) ‘사노련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은 당연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가 시대착오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사노련 회원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민변은 “사노련의 실제 활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검찰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계속해서 민변은 검찰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민변은 이미 기각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시 추가된 범죄사실이 “사노련 결성 이전의 관련자들의 활동과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관련 활동, 신문.잡지 배포 및 강연활동 등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들도 이미 지난 8월 구속영장 청구시 수사기관이 압수하여 확보하고 있던 자료들을 정리하여 추가.보충한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민변은 검찰에 대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수많은 선진국들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선거에 참여하며 집권까지 하는 현실”을 봐야 한다며 “의식은 여전히 19세기에 두고 있는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는 분명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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