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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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권영국 전교조 충북지부 초대지부장 15일 영면

15일 새벽 군사독재시절부터 민주화운동과 교육운동의 큰 흐름을 함께 했던 권영국 전교조 충북지부 초대지부장이 7개월간의 암투병 끝에 향년 52세로 영면하셨다. 유족으로는 부인(이선희, 충주 중앙중)과 두 딸(민해, 민초)이 있다.

 



고 권영국 교사는 충주에서 태어나, 공주사범대학교 재학시절인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첫번째 구속되었으며, 1989년 전교조 충북지부 초대 지부장을 역임하며 두 번째 구속과 파면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교조충북지부장(葬)으로 고권영국 선생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3월 16일 충주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150여 명의 동료 교사,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교사 고 권영국 선생님 추모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어 17일 고인의 마지막 근무지인 충주중학교 강당에서 제자들과 동료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을 갖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국가유공자로 광주망월동 5.18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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