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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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요구안 받을 이유없다"

금속노조, 현대차에 09년 단체교섭 요구안 전달

26일 오전10시30분 금속노조 박용규 단체교섭실장과 현대차지부 홍용구 기획1부장은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을 방문해 노사협력팀에 '금속노조 09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금속노조 5대 요구안은 △국민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최저생계비 확대지원, 실업급여 수여 대상과 기간 확대 △모든 해고 금지, 총고용 보장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기업 잉여금의 사회 환원, 투기자본 규제 △제조업과 중소기업 기반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통상임금(214만699원)의 50%를 금속산업 최저임금(107만350원)으로 하고 적용 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임금인상 요구는 금속산업 사용자의 '비정규직을 포한한 총고용 유지'를 전제로 2009년 물가인상률 전망치 3.0%와 노동소득분배 개선율 1.9%를 합산한 4.9%, 기본급 기준 8만7709원으로 하고 비정규직의 기본급인상은 정액기준으로 정규직보다 높게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금속노조의 요구안 전달 과정에 현대차 사측은 "비정규직 요구안은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고 금속노조 박용규 실장은 "금속노조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한다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있는 마당에 금속노조 조합원인 비정규직 요구안을 안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해 결국 요구안 전달은 했으나 현대차의 비정규직 요구안 처리의 문제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임태미 기자)

  금속노조는 26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을 방문해 '09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노사협력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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