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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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개정안 21일 국회 공청회

인터넷 기업도 개정안 반대, 찬반 격돌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 법안 공청회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공청회 날짜를 결정했다.

통비법 개정안은 정보인권단체는 물론 인터넷 관련 기업까지 반대하고 있어 공청회에선 찬반 양측의 열띤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 네이버, 야후코리아 등이 속해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8일 공개적으로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제한 가능성 차단에 대한 논의보다 이른바 수사의 ‘효율성’만 과다하게 추구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통신사업자의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한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보인권, 사회단체들은 전화감청의 98% 이상을 국가정보원이 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통비법 개정안이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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