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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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언론 관련법 직권상정 최후통첩

민주당은 의원총사퇴 카드...파국으로 치닫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언론 관련법 처리와 관련해 최후통첩을 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21일 오후 “6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번 주로 끝나니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은 내일(22일)부터 금주까지의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말을 전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언론 관련법 뿐 아니라 금산분리 완화를 완성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처리도 함께 논의할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

의사일정 협의를 주문했지만 여야 협상 결렬 시 직권상정하겠다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설산의 정상에서 굴린 작은 돌이 결국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킨다”며 “국회의장은 본인의 경솔함이 대한민국을 산사태에 묻힌 나라로 만들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의원 총사퇴까지 고려하며 언론 관련법 저지에 배수진을 쳤다.

이날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84명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비상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이를 논의 중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대기업과 신문 소유 지분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각각 30% △경영권 2012년 말까지 유예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21일로 협상시한을 못 박고 협상결렬 시 22일 직권상정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 여야는 벼랑 끝 대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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