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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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독자노선, 독자행보 아니거든요"

성명서 통해 일부언론의 노노갈등 조장 보도에 쐐기

12일부터 지부교섭을 본격화하고 있는 현대차지부는 일부 언론들이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가 중앙교섭을 둘러싸고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으며 현대차지부가 마치 금속노조에 반기를 든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보도라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8일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앞두고 오전 11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중앙교섭 의견 접근안의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지부교섭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대차지부는 이에 대해 "금속노조에 반기를 들거나 내부 갈등 보다는 산별노조 교섭 구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빚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며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의 승인에 대한 현대차지부의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덧붙였다.

8일 오후 9시 열린 금속노조 중앙쟁대위는 '현대차지부 노사가 의견접근을 이룬 중안교섭 안을 존중하지만 승인은 유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현대차지부 금속노조에 반기' '독자노선' '독자행보' 등으로 기사를 내보내자 현대차지부는 12일 성명을 발표, 일부 언론이 현대차지부와 금속노조 사이를 노노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왜곡보도를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에 반기’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향후 ‘독자노선’, ‘독자행보’를 계획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현대차지부의 중앙교섭 의견 접근안과 관련한 ‘강한 의지 표현’은 의사 결정 구조에서 비롯된 일종의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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