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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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노조간부 전환배치 물의

약사 보조를 간호보조원으로... "노조탄압용" 반발

단체협약 해지와 용역업체 직원의 폭력으로 지난 2006년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 부천의 세종병원에서 또다시 노사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세종병원은 6개월간 파업을 벌인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와 2006년 7월 합의를 이뤄 "고소고발을 철회하고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상수 당시 노동부장관까지 직접 중재에 나서서 "어떤 징계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김상현 지부장이 해고되고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월 27일엔 노조간부 3명이 포함된 10명의 직원에게 전보, 전환배치 명령이 내려와 물의를 빚고 있다. 전환배치된 한 노조간부의 경우 1982년부터 26년간 줄곧 약국에서 근무했지만 갑작스레 간호부서로 발령받았다. 중환자실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는 약국으로 발령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전문성이 인정되는 간호조무사를 약국으로 보내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에게 간호보조원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한 인사 조치"라며 숙련도와 전문성의 하락이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노동조합 임원의 부서이동은 노동조합 측과 사전에 합의하기로 돼 있는 단체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노골적인 노조탄압'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2006년 파업 당시 지부장이었던 김상현 전 지부장을 조속히 복직시키고 부당한 인사 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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