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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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절차 문제 있지만 유효”

야당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 법 무효 신청은 기각

여당의 강행 처리로 적법성 논란을 빚어온 개정 미디어법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개정법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민주당 등 야당 국회의원 93명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반대한) 야당 의원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가결된 개정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 7월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이래 재투표, 대리투표 등의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며,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된 이 사건에서 공개변론과 영상검증 등 공방을 벌여 왔다.

그러나 백여일 만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신문법과 방송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 신문법과 방송법이 시행되면 거대 언론이 미디어 시장을 독점해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던 만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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