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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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성명서] 실종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찾습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성명서]

실종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찾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귀호 변호사)는 급박한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07년 12월 27일 출범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파견학교법인의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상화 준비가 완료된 학교(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등)는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위원회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6월 30일자로 종료된 임시이사를 대신할 정이사들을 종료일 전에 선임해야 했다.

‘이사 부재’는 학교의 모든 행정의 마비를 뜻하며,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중단을 뜻하는 바, 사립학교의 분쟁조정으로 정상화를 보장하는 막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화를 방해하는 어떠한 상황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그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 대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는 산하기관이 실종되었어도 찾아 나설 생각도 하지 않는다.

현재 구 재단 측이 공식 의견진술 요구도 묵살하고, 고의로 기피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존재이유가 정상화에 있으므로 단호히 불법, 부정의한 행위에 대하여 맞서 정상화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 소임을 망각하고 능력의 부재로 비리집단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우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하루빨리 제 소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하루빨리 정상화 준비가 완료된 사학에 정이사를 선임하라!

-사학분쟁조정위는 분쟁을 초래했던 비리 사학집단의 또 다른 문제야기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라!

-사학분쟁조정위는 출범 후 얼마 되지 않아 그 무능함을 보인 것에 대하여 교육관련자들에게 사죄하고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우리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사학비리의 척결과 교육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교육 주체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08.7.8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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