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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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철도공사 파업유도 진상조사 나서

289명 법률가 “업무방해죄 확대적용 지나친 법적용”

289명의 법률가가 한국철도공사의 파업유도 사태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등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활동하기로 했다.

이들은 21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확대 해석해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안하고 노동자들을 구속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1월 2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철도공사가 단체협약 일방 해지 통보 등으로 노사관계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상황에서 노동자 스스로 근로조건과 생존권을 지키고 (자주적) 단결체인 노동조합을 유지하기 위해 방어적·대항적인 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목적상 지극히 정당한 파업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이 철도공사의 불법행위는 방관한 채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을 구속하는 등 철도노조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법률가들은 “철도노조의 파업과 같이 평화적이고 소극적인 노무 거부 방식에 업무방해죄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은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지나친 법적용”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철도노조]

이들은 철도공사에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및 징계, 손해배생 청구 등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 △단체협약 해지 통보 취소 및 성실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정부에는 △노사자율 원칙에 입각해 불개입 원칙 준수 △적극적인 역할을 행하고자 한다면 성실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 △파업 유도 등 부당노동행위 엄정 수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사법부에는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정당성을 확인하는 사회정의에 맞는 판결을 내릴 것, 국회에는 철도공사 파업 유도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법률가들은 공동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철도노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법률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이 구성한 진상조사단은 22일부터 31일까지 철도공사 본사 및 현장을 방문해 철도공사 관계자들과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만나 파업 경위와 파업 복귀 후 발생한 상황들을 조사한다. 진상조사 결과는 1월 초 보고서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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