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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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해고자들 7일부터 복직투쟁 시작

이랜드일반노조 조합원들이 510일 간의 파업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7명은 해고자 신분이 되었다. 이랜드 그룹이 파업을 이끈 노조 간부들에 한해 '복직 불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 해고자들이 이랜드그룹을 상대로 복직 투쟁을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이랜드노조 복직투쟁 승리를 위한 해복투위'는 7일 오후 2시에 서울 신촌 이랜드그룹 본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복직투쟁을 시작한다.

해고자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이랜드그룹에 맞선 당당한 투쟁을 해고자들이 앞장서서 해 나가려 한다. 더 이상 모진 희생을 감수하는 투쟁 없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소망하며 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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