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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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점퍼, 투표용지 촬영 발각

울산북구 부정투표 논란

울산북구 재선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 남성이 투표용지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다 발각돼 부정투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오전 7시20분께 울산북구 양정동 제2투표소(양정경로당)에서 현대중공업 점퍼 차림의 한 남성 유권자가 핸드폰 카메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다가 참관인에게 발각, 선관위 직원에게 진술서를 제출한 사건이 일어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선대본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조승수 선대본은 "이틀 전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의 유세에도 근무 중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수백명 참가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는데, 더 나아가 오늘은 누가 보아도 자신이 찍은 투표결과를 누군가에게 보고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정투표가 자행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선관위에 현대중공업의 선거개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외뢰했다.

울산북구에는 현대중공업 소속 직원이 약 2400명 가량 거주하고 있다.

북구 유권자 11만1000명 중 약 40%인 4만5000명이 투표한다고 가정했을 때 투표자의 5%가 넘는 규모다.

조승수 선대본은 "선거 전날부터 현대중공업 관리자들이 북구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불러 '반드시 투표할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었다. 그러더니 이제 그 투표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촬영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이라며 "부정투표가 조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총 책임자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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