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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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현대제철 가스 누출 27명 병원행, 2명 위독

[미디어 충청] 제철 조업 과정에 나오는 LDG가스, 유독성 높아

9일 오후 2시 50분 쯤 충남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현대제철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돼 노조 지회장을 포함해 노동자 27명이 충남지역 각지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특히 민모 씨 등 2명이 위독한 상태로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사측 관계자는 "철강 생산 과정에 나오는 LDG가스 저장시설 근처에서 일부 직원들이 메스꺼움 같은 이상증세를 나타내 같은 공정에서 작업하는 26명을 모두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말했다.

LDG가스는 제철 조업 과정에 나오는 가스로 유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19와 경찰은 사고수습 및 원인을 조사 중이다.

금속노조 소속 현대제철지회 역시 상황 조사하고 있으며, LDG가스 저장시설 근처에 노동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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