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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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용산참사 특검·명예회복법 발의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정부 모르쇠에 국회가 먼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이 22일 공동으로 ‘용산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용산 참사 해결을 촉구해왔다.

용산특별법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와대의 용산참사 여론조작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대표발의)와 ‘용산참사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희철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두 가지다.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제정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사건 발생 90일이 넘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 사과가 없어 국회가 먼저 고인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위한 입법조치를 선행하려 한다”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밝혔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도 “법안 발의에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해 의미가 깊다. 국민들의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지회견 참가자들은 “시민사회와 모든 야당이 함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집권 여당과 집권 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용산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에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용산범대위는 이날 오후 용산4구역 사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야천막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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