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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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연대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판결문

[자료]

 경찰이 KT 광화문 지사가 먼저 집회신고를 내서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로 2년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개최되던 광화문 KT 앞 반미연대집회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평통사는 서울중앙행정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평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장소경합’을 이유로 한 경찰의 막무가내식 집회금지 통고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유린하는 이명박 정부의 헌법 파괴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이에 그 결정문을 싣는다.                    -편집자 주-

서울행정법원  제13부  결정

사      건  2009아1521 효력정지
신  청  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피신청인    서울종로경찰서장

주     문
피신청인이 2009. 5. 21.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2009구합20243 판결의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9.5.19. 피신청인에게 명칭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117차 반미연대집회’, 개최일시 ‘2009. 6. 16. 오전 9시부터 오후 19:00’, 개최장소 ‘광화문 KT 앞 인도’로 하는 옥외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신고를 한 사실, 피신청인은 2009. 5. 21. 신청인에게, 이 사건 집회와 장소가 경합되는 선신고된 집회(KT 광화문 지사의 ‘KT 상품홍보 및 환경캠페인’ 집회, ‘이 사건 선집회’라  한다)가 있음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2항에 의거하여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헌번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고 있고,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8조 제2항은 관할경찰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 금지통고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허가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경찰서장은 당해 집해가 금지 통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 제한이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는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반미연대집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선집회는 ‘KT 상품 홍보 및 환경 캠페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각 집회간 개최목적이 서로 상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집회와 이 사건 선집회 사이에 개최시간이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 이 사건 집회는 KT 사옥 앞에 50여명의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고, 이 사건 선집회는 약 70여명의 사람이 KT 사옥 앞, 좌우 도로, 후면으로 나뉘어 서있겠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집회 공간이 광화문 네거리에 인접한 인도로써 비교적 넉넉한 공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집회 인원은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양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경우 서로간 집회 진행이 방해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집회를 진행하는 도중에 각 집회 주체간 조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 점, 또한 이 사건 선집회는 피켓과 유인물을 이용하여 상품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집회내용이 신고된 반면, 이 사건 집회의 경우 집회방법, 집회진로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신고되지도 않았는데, 양 집회의 진행방식에 대한 검토도 없이 집회장소가 경합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집회의 진행이 선집회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는 이 사건 선집회와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 제8조 제2항의 금지통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4.

→ 관련글 : 광화문 KT 앞 반미연대집회 금지통고 관련 대응

→ 관련글 : [5/28]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접수

→ 관련글 : 옥외집회 금지통고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심문 열려

→ 관련글 : [속보]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 관련자료 : [서울중앙행정법원 제13부] 경찰의 옥외집회금지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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