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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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선거, 박유기 후보 최다득표

과반수 넘기지 못해 28일부터 찬반투표

21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6기 전국금속노동조합 임원선거 투표에서 기호 1번 박유기 후보가 최다득표를 얻었다. 과반 득표는 얻지 못해 당선은 확정하지 못했다.


박유기-구자오-김영재 후보조는 조합원 11만1233명(75.35%)이 참여한 가운데 5만4940표(49.39%)를 얻어, 4만8168표(43.30%)를 얻은 김창한-박상철-나용곤 후보조를 6천7백여 표 차로 따돌렸다. 그러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금속노조 선거규정에 따라 28~30일 박유기후보에 대한 결선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찬반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부위원장 투표는 김호규, 이시욱, 김현미(여성할당) 후보 모두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했다.

박유기 위원장후보는 1차투표 결과 발표 뒤 "역대 최대의 무효표는 금속노조의 무관심을 반증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무기력과 혼란을 끝내고 할수 있다는 열정과 각오를 다진다. 어렵게 만들어 힘든 항해 중인 금속노조를 일으켜 세우는데 마지막 힘을 한 번 더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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