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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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로 듣는 마약, 국내 유입 막는다

정부, 사이버 마약 '아이도저' 대책마련 나서

최근 ‘사이버마약’이라 불리며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아이도저(i-doser)의 국내 유입을 막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아이도저는 알파 파장(7∼13Hz), 베타 파장(14~30Hz) 등 각 주파수의 특성을 이용해 인위적인 뇌파 조절로 마약이나 의약품을 복용한 것처럼 진정ㆍ환각 효능을 낸다고 주장하는 MP3 파일이다. 이 뇌파조절상품은 항우울제, 각성제, 수면제 등의 10가지 항목의 총 73종류로 분류돼 있다.

  해외 아이도저 홈페이지 메인화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5일 방송통신심위,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다각적인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아이도저의 인체 무해성이 입증될 때까지 판매 사이트의 국내 접속과 파일의 유통 차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금칙어 설정, 공개파일 삭제 등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사이버 마약류의 인체 유해성을 이유로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타당하나, 포털사이트의 금칙어 설정 등 과도한 인터넷 통제는 이에 대한 건전한 토론과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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