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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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계열사 노조 "고 박종태 열사 유지 받들 것"

금호그룹과 대한통운에 '화물연대 인정과 사태해결' 요구

금호그룹 계열사 4개 노조가 금호아시아나 그룹과 대한통운에 △고 박종태 열사와 유족에 대한 사과 △화물연대 인정과 성실교섭을 통한 사태해결 △대한통운 해고 택배노동자 원직복직 및 합의사항 이행 등을 촉구하며 "고 박종태 열사의 유지를 받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공운수연맹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 전국운수산업노조 아시아나공항서비스지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등 금호그룹 계열사 4개 노조는 9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금호그룹의 곳간에는 4조원의 현금을 쌓아 놓고 있지만 계열사 노동자들에 대한 고통전가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상대적으로 지배개입이 쉬운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유린하며, 금호아시아나 자본의 금융비용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노조는 이어 “故 박종태 열사의 자결은 대한통운의 일방적 운송료 인하와 합의서 이행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한 금호아시아나 자본과 MB정권에 의한 타살”이라며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노동조합은 노동자적 양심을 넘어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공고히 하며 故 박종태 열사의 유지를 받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금호그룹 계열사 4개 노조의 공동성명은 지난 5월 19일 발표된 한국노총 산하 대한통운노조가 사실상 사용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대비된다. 당시 대한통운노조는‘고 박종태 열사와 대한통운을 관련짓지 말 것’을 비롯해 ‘화물연대는 국가의 물류 대동맥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통운에 대한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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