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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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 개입, 이번에는 기자 뒷조사 의혹

취재기자 신상정보 수집 시도

서울시 진보교육감 후보의 성향과 관련 동향을 파악하라는 문건이 공개되 관권선거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이 이번에는 기자의 신상정보를 수집하려고 해 파장이 일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22일 경찰 문건을 입수해 선거개입 의혹을 취재한 김모 기자의 신상정보를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알아내려 했다는 것이다.

보도가 나간 다음날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한 정보관이 김 기자의 선배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김 기자의 중매를 서주려고 한다”며 나이와 출신 학교, 고향, 휴대전화번호 등을 물어왔다.

같은 날 김 기자의 다른 선배 기자도 영등포경찰서 소속 정보관으로부터 “사적인 일 때문에 그러는데 김 기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김 기자는 이들 정보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올해 들어 영등포서에 간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경찰청 정보관들과 친분이 두터운 한 민간인도 지난달 29일 연합뉴스 사회부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 김 기자의 근황 등을 물었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경찰이 취재기자의 신상정보를 캐내려고 이러한 수법을 쓴 것은 “해당 문건이 실무선에서 만들어져 일부 지인들한테만 전달됐다는 설명과 달리 문건 작성과 전파 과정에 경찰청 고위직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당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청 정보2과 기획정보반장 이 모 경감을 “전보 인사조치 했지만, 문책성이라기보다 ‘소나기 피하기’ 방식의 전보라는 지적”이 많다며, “정보2과는 기획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다른 파트보다 업무 중요도가 매우 높아 경찰 수뇌부에 직접 보고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혀, 경찰청 고위직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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