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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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비정규법 ‘3년 유예’ 개정 추진

5인 연석회의도 위태...3차 회의도 성과없이 마무리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막겠다며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한나라당이 노동계와 정치권이 비정규법을 논의하고 있는 ‘5인 연석회의’조차 위태롭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3일 의원총회에서 법 시행 3년 유예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2년에서 4년 사이에서 야당과 협의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안상수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당론을 반영한 비정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당론을 결정하면서 이날 3번째로 열렸던 5인 연석회의도 별다른 성과 없이 정리되었다. 한나라당이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에 따라 5인 연석회의의 합의 도출은 더욱 어렵게 됐다.

신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당론을 결정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며 “비정규직 문제 전반을 놓고 논의하기로 한 만큼 연석회의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5인 연석회의 4차 회의는 24일 오후 3시 30분 민주노총에서 열릴 예정이다.

  5인 연석회의 3차 회의는 23일 오후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3차 회의를 시작하며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비정규직 문제는 앞으로 몇 번 회의를 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며 장기적 논의를 주문했다. 백헌기 사무총장은 “법 시행을 유예하면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주겠다면 어느 기업이 쓰겠으며 유예를 한다면 유예 이후에 정규직 된다는 약속할 수 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는 “시간이 없으니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했고, 김재윤 민주당 간사도 “이번 주 안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여야의 대립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말하며 빠른 논의를 재촉했다.

한편 24일에는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5인 연석회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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