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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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리서치, 김창현 선대본 명예훼손 고발

"허위사실 유포, 영업활동.명예훼손 책임 물을 것"

여론조사기관인 울산리서치연구소 김경옥 소장과 고영호 연구실장은 23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당 김창현 후보 선대본 김진영 상임본부장, 윤종오 공동본부장, 이은주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호 연구실장은 자신이 진보신당 창당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민노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영호 실장은 22일자 진보신당의 '당원여부 확인서'를 보여주며 진보신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북구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여론조사 기초자료를 의뢰인의 허락없이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창현 선대본이 제기한 표본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효문동 표본 70~80명의 경우 허용오차가 10%라 신뢰도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표본을 조작했다고 하는 것은 업계 상식에도 어긋나고 사업체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경옥 소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하는 것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업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며 "법적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옥 소장은 21일 울산MBC와 경상일보가 의뢰한 2차 여론조사 과정에서 민노당 참관인과 빚어진 마찰에 대해 "조사원들이 민노당 참관인들의 태도를 보고 참관이라기보다는 감시라는 느낌을 받아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은 있지만 민노당의 참관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적이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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