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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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울산 "금품 여론조사 항고권 행사하겠다"

불법 선거 처벌 촉구 울산지검 앞 1인시위 지속

진보신당울산시당은 검찰이 5일 밝힌 금품 여론조사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6일 논평을 내 "금품 여론조사 사건의 본질은 돈으로 여론을 조작해 시민들의 표를 훔치고자 한 것이고, 혐의자들 모두 사실상 공범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혐의자들 일부만 기소한 검찰 처분은 한나라당의 외압에 굴복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검찰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이번 사건은 지역언론과 자치단체장간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지역토착형 비리임에도 일부 단체장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지역 모 국회의원이 검찰 고위관계자를 만나 선처를 요청했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그 내용대로 특정 인물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한나라당의 외압에 검찰이 굴복한 전형적 사례"라고 밝혔다.

  금품 여론조사 연루 단체장과 시.구의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울산지방검찰청 앞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진보신당 류인목 북구의회의원(사진=진보신당울산시당).

진보신당울산시당은 지난 3월29일 금품 여론조사 의혹을 받고 있는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뒤 이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울산지방검찰청 앞 1인시위를 계속해왔다.

진보신당울산시당은 "고발 당사자로서 검찰의 사건 처리 결과를 공식 통보받는대로 항고권을 행사해 끝까지 그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노동뉴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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