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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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일해도 손에 쥐는 건 백만원 안팎

공기업 선진화로 하청계약 단가인상에 인색한 서울대병원

지난 9일 국립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하루 경고 파업했다. 이들은 15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성원개발이라는 서울대병원의 시설을 관리하는 하청업체에 소속된 100여 명의 노동자가 이들이다.

성원개발 노동자들은 지난 6월2일부터 올 임단협 교섭을 시작하면서 8만 원 가량의 임금인상과 함께 엉망인 임금체계를 바로 세울 호봉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해마다 수십 억 원 씩 흑자를 내는 성원개발은 15일 교섭에서도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원청인 서울대병원은 병원의 공조시스템과 의료용산소공급, 엘리베이터 관리 등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01년 7월에 입사해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10년차 노동자 A씨는 한 달에 130만원 가량의 월급을 손에 쥔다. 그마저도 지난해 임금교섭에서 10만원 넘게 인상한 금액이다. 사진은 A씨의 지난해 4월 월급명세서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야간수당, 근속수당 등 제 수당을 합쳐 139만3904원이 지급총액이다. 이 돈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 사회보험, 노조비 등 28만20원의 공제총액을 빼고 실제 A씨가 받은 돈은 111만3884원이다. 한국 최고의 병원의 10년차 노동자 월급이 이 지경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조차 비정규일 순 없다.


성원개발은 지난 74년에 설립돼 직원만 3천여 명이 넘는 시설관리부문의 중견회사다.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성원개발 노동자만 해도 144명이다. 이런 회사가 그동안 기본적인 호봉 테이블도 없이 노동자를 고용해왔다. 근속 만 20년이 넘는 노동자가 1-2년 된 신규직원과 비슷한 월급을 받는다. 심지어 9-10년차 노동자의 월급이 신규직원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50대 중반의 가장 B씨는 지난 89년 성원개발에 입사해 서울대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했다. B씨의 올 1월 월급 총액은 158만원이었다. 4대 사회보험과 상조비 등을 합쳐 30만원 가까이 공제하고 실제 지급액은 130만원 남짓이다. A씨의 기본급은 89만원이다. 올 최저임금을 겨우 넘겼다.

A씨의 월급은 그나마 2년 전에 비해 많이 올랐다. 휴면상태였던 노조를 재건해 지난 2007년 파업과 지난해 교섭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의 임금인상을 따냈다.

99년에 입사한 기능직 C씨의 올 1월 공제전 월급총액은 148만원이다. 2007년에 입사한 같은 일을 하는 D씨의 같은 달 월급총액은 C씨보다 6만원 가량 더 많은 154만원이다. 호봉체계가 없다보니 이렇게 월급 역전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도 20여명에 달했다. 성원개발은 최저임금 위반을 제외한 임금인상에 대해선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성원개발 소속 노동자들은 아파서 다쳐도 병원 내 정규직 직원들이 누리는 병원비 혜택이 거의 없다. 이처럼 원청의 혜택은 없으면서도 노동 3권에선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 성원개발의 여느 사업장과 달리 병원이란 이유로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필수유지업무 대상사업장으로 지정돼 전면파업을 벌여도 모든 노조원이 다 파업에 동참할 수 없다.

원청인 서울대병원은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하청계약 단가인상에 인색하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가장 직접 피해자가 이처럼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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