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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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자전거 탑승 실시

전동차 2량 개조...내년 4월까지 시범운영

오는 10월부터 서울지하철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4월까지 7개월 동안 일요일 및 공휴일에 지하철 자전거 휴대 탑승을 시범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 휴대 지하철 탑승을 꾸준히 요청해 왔으나 전동차 구조와 여객운송규정상 제한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운영으로 지하철을 자전거와 연계함으로써 녹색교통수단이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전거를 역 안으로 반입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고 자전거 및 휠체어 전용 개집표기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시청역 등 38개 역에 우선 설치되며 2010년 4월까지 전 역에 확대 설치된다. 다만 역사의 심도나 경사도를 고려해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대입구역 등 52개 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자전거 탑승 전용차량 개조 예시 [출처: 서울시]

또 전동차의 맨 앞쪽과 맨 뒤쪽 2량을 자전거 탑재 전용 차량으로 지정하고 7인승 의자 2개를 없앤 후 자전거 고정용 거치대를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사물함형 자전거 보관시설도 역사 내에 추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토요일 및 평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다만 자전거로 인해 일반 승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자전거 이용자 스스로 이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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