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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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시방에서 민노당 ‘불법해킹’ 시도

이정희 의원 “특정 주민번호 이용 집중 로그인”

경찰이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의 정치활동 수사를 하면서 민주노동당 당원 투표 누리집을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는 ‘불법 해킹’ 의혹을 증명하는 정황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의 불법 수사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 “경찰이 적법하게 집행했다고 주장한 지난해 12월말 1차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통한 당 투표 누리집 접속 기록을 정밀 분석한 결과 영장 집행 장소는 영등포경찰서에서 가까운 한 피시방이었다”고 밝혔다. 이 피시방에서 90여개에 달하는 특정 주민등록번호로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로그인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피시방에서 90개 주민번호로 집중 로그인
민주노동당이 당 투표 누리집에 특정 시간에 특정한 주민등록번호 명단으로 로그인한 두 개의 아이피 위치를 확인한 화면(위), 아이피를 보유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피시방 사진(아래). 이정희 민노당 의원실 제공

이정희 의원이 이날 공개한 지난해 12월30일부터 민노당 누리집 모든 접속 기록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15시11분30초부터 15시46분11초 사이에 집중적인 로그인 시도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로그인을 시도한 아이피(IP)는 ‘218.***.51.161’, ‘218.***.51.162’로 연속된 아이피였다.

첫 번째 아이피인 161번에서는 15시11분30초~15시46분11초 사이에 51개의 서로 다른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됐고, 162번에서는 15시25분03초~15시35분07초 사이에 38개의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희 의원은 “두 사람이 주민등록번호 89개를 놓고 로그인을 시도한 점, 한 주민번호당 30초 내외씩 시도한 점에 비춰 대단히 비정상적인 로그인”이라고 지적하며 “특정 아이피에서 시기적으로 집중된 로그인 시도는 위 기간 중 이 건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피의 위치가 ‘불법 해킹’에 더욱 무게를 실어줬다. 민노당이 국내 인터넷 주소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whois 검색 서비스(whois.kisa.or.kr)에서 확인했더니 아이피 사용 기관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가에 있는 한 피시방이었다. 이 곳은 전교조와 전공노 수사를 담당했던 영등포경찰서(당산동 3가) 부근이었다.

이 피씨방은 218.***.51.128부터 218.***.51.218, 218.***51.255 등 모두 92개의 아이피를 사용하고 있으며 문제의 아이피도 이 대역에 포함돼 있다.

이정희 의원실 김정엽 보좌관은 “영등포서 인근 주택가 골목에 있는 이 피시방을 직접 방문했는데 문제가 되는 아이피는 이 피시방에 설치된 컴퓨터 것과 같았다”며 “영등포경찰서에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였다”고 말했다.

영등포경찰서 5분 거리 피시방 … 수사 불가피할 듯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의 불법성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219조 등에 규정된 내용을 지키지 않았고 영장 범위를 벗어나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정보통신정보보호법에 의한 불법침입죄와 비밀침해죄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민노당의 판단이다.

이정희 의원은 “영장 집행 장소는 어두운 피시방이었다. 경찰은 왜 영등포서가 아닌 피시방을 찾아간 건가. 무엇을 숨기려 했나”라며 경찰 수사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것이 민노당 검증영장 집행의 전모다. 해킹으로 의심되는 비정상적 접근이 일어남에 따라 당원들의 투표 기록을 비롯한 당의 주요 정보와 당원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사이트를 폐쇄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하며 “피시방의 범죄 행위로 시작된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 검찰이 지금 수사해야 할 것은 경찰의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게 전교조와 전공노, 민노당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경찰의 영장집행 불법성에 대해 수사를 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이번 수사를 담당하는 영등포경찰서 담당자는 “피씨방을 포함해 영장 집행 장소가 나와 있었다”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법에 따라 적접한 절차로 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피씨방 업주에게 영장을 제시했는지, 업주는 영장집행에 참여시켰는지에 대해선 “그런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민노당이 고발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 거기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검증영장 집행 자료 “제출 어렵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압수수색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2일 민노당에 보낸 공문에서 “민노당 압수수색 관련 자료는 현재 수사 중이므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압수수색검증영장, 내용, 대상 피의자,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민노당은 경찰의 불법 해킹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총리실에 △지난해 12월30일자로 발부된 KT 검증영장 △영장이 어느 피의자의 범죄 혐의로 발부된 것인지 확인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향으로 영장을 집행했는지에 대해 확인 보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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