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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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20여 명 연행

경찰, 불법시위면 캡사이신에 최루액까지 사용 예고

경찰이 30일부터 2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집회에 대해 “끝까지 추적, 사법 조치할 것”이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가운데 30일 서울시내 곳곳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이 이어졌다.

경찰은 진행되는 집회를 불법시위로 판단할 경우 고춧가루 추출물인 캡사이신을 이격용 분사기에 넣어 사용하고, 물대포에 색소나 최루액을 섞어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대학생공동행동은 이날 용산 살인진압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오후 3시 30분 경 용산 4구역 사건 현장을 찾아 기습 집회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은 도로에서부터 집회 참가자들을 막아 대학생과 철거민단체 관계자 등 총 16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동작서와 구로서로 나뉘어 수용되어 있다.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을 폭행해 상복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용산범대위는 경찰이 전철연 회원에 대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용산범대위는 이날 일어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진정을 넣었다고 밝혔다.

  추모에 나선 대학생들을 경찰이 인도 상에서 연행했다. [출처: 용산범대위]

  용산 유가족들이 학생 연행에 항의하며 경찰 버스 밑에 누웠다. [출처: 용산범대위]

서울 혜화동에서도 경찰은 노사분규 중인 재능교육 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자전거 행진을 벌이던 ‘질주 실천단’ 4명을 연행해 송파서로 이송했다. 오후 6시 10분 현재 경찰이 자전거를 실은 트럭을 막고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질주 실천단 상황실장 이상욱 씨가 전했다.

한편 이날 <동아일보>는 민주노총과 경찰이 ‘평화시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이 같은 각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경찰이 서울시청 앞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불허한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경찰이 작년 10월 여의도를 ‘평화시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경찰에 하는 집회신고와 별도로 여의도 공원 관리사무실에서 장소대여를 위해 요구한 서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집회신고를 하러간 실무자가 공원 관리사무실 측에서 형식적으로 협약서가 필요하다 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과 민주노총이 협약서를 맺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실무자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을 동아일보가 과장해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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