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질서유지권 발동 속 물밑 접촉

경찰, 언론노조 위원장에 출구요구

김형오 국회의장이 30일 밤 8시45분께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야당의 점거농성과 의장의 직권상정이 31일 새벽 충돌하는 파국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사무처는 질서유지권 발동 직후부터 현역 의원과 본청 근무자, 출입기자에게만 국회 본청 출입을 허가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았다. 점거농성 중인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면서 의장석 중심으로 농성을 이어갔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8시 4차 협상에 들어갔으나 30분만에 결렬을 선언하고 나왔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서로에게 협상 결렬의 원인을 떠넘겼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쟁점법안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회담이 최종 결렬되자 “국회의장이 나서서 제 정당 대표자들과 연석회의 개최해야 한다”며 의장의 중재를 요구했다.

여야는 31일 새벽까지 막판 타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최종 물밑 접촉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도 질서유지권의 실제 행사나 경호권 발동을 미룬 채 여야 협의를 중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파업중인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성근 언론노조 조직쟁의실장, 박성제 MBC본부 위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를 개최한 이유를 들어 출두요구서를 발송했다. 언론노조는 신고를 한 집회였기 때문에 불법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파업 종료 이후로 출두연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