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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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80만원 판결 의원직 유지

선거사무장은 벌금 250만원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31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에서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징역 10월형을 구형받은 선거사무장에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강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원직 유지 기준은 의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선거사무장은 300만원이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선고 직후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당대회를 강 대표의 지역구인 사천에서 열고, 재판이 열릴 진주에서 결의대회까지 열었던 민주노동당은 한숨을 돌리며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도 이번 재판 결과를 환영하면서 "촛불의 상징인 강기갑 의원을 잃지 않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공동대표도 "사안이 의원직을 사퇴해야할 만큼 큰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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