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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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설명 한 번 안 하나

최문순 질문에 최시중, "스케쥴 때문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하루 앞두고 열린 문방위 국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각계 의견을 수렴했고, 시행령 나름대로 스케쥴이 있다”고 말해 10일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의사를 확인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10조 원(지상파, 종합편성.보도 PP 소유 대기업 기준 자산 총액) 근거가 없다고 해서 5조 원으로 해야 한다는 입법 발의한 걸 알고 있느냐”고 묻자 최시중 위원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시중 위원장

최시중 위원장은 그러나 “진행 과정이 늦었다. 시행령은 시행령대로 마련해 놓고, 달리 할 것이면 입법 과정을 통해 결정하면 수용하겠다”고 말해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기정사실화 했다.

최문순 의원은 “(개정안 대로라면) 12월에 종합편성.보도 PP 도입하게 되고, 그러면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진주 지역방송 다 죽는다”고 말하고 “공청회 토론회도 한 번 안하고 국회의원 설명도 한 번 안하고 진행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이 “공청회 여러 번 하려 했으나...”라고 답하자, 최문순 의원은 “무산됐다. (그래도 국회에) 설명은 한 번 해야지, 지역구에 상당한 이해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수렴 과정이 있었다”고 응대했고, 최문순 의원은 “이게 다른 사안에 묻혀서 지역방송들이 가만히 있는데 지역 광고 서울로 다 빨려오는 사안이고, 방송협회가 총회해서 반대했다. 방송협회가 총회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 가져올 사태의 심각함을 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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