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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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7%, “비정규법 대응 계획 없다”

7.3%만 대책 마련, 대책의 35%는 외주화

비정규법이 시행 1년 째 300인 미만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지만 중소기업의 77.3%가 비정규법 시행에 대한 대응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인력운영 애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책을 마련 중인 기업은 7.3%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45.3%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 중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차등을 두고 있는 기업은 절반이 가까운 41.2%에 달해 차별처우금지조항을 위반하고 있었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대책도 ‘외주화’가 35.3%에 달했다. 이에 1년 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중소기업들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년 마다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교체하겠다”는 기업도 17.6%나 됐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대다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되는 2009년 7월을 전후로 업계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계약을 종료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임으로 향후 고용변화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 사용자들의 24.3%는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의 허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으며, 11%는 현행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3~5년으로 연장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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