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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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신종플루 거점병원 거부 비판 이어져

격리병상 미완공 이유로 두 차례 요청 거부..,“실망스럽다”

신종플루 감염자가 하루 평균 200여 명씩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치료거점병원 참여를 거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치료거점병원은 455곳, 거점약국은 567곳이다.

서울대병원은 독립병동의 환기 시스템 미비와 국가 격리병상 미완공 등의 이유를 들어 두 차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대병원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표적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신종플루 환자를 거부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각성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정부지원이 허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환자 치료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현재 상당수 병원이 격리병상이 충분치 않음에도 치료거점병원에 참여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이 거부하는 것은 의료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입장을 전환해 치료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을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누차 강조했으나 정부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감염자가 급속도로 확대되자 대책 마련 얘기를 하고 있다. 이는 한 발 늦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진 및 보건의료노동자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거점병원 등을 지정하는 것에 그친다면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전가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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