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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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유가족의 탄원서

[전문] "거대한 공권력에 무서움에 떨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랬을 뿐입니다"

한양석 재판장님께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생존권을 위해 남일당 옥상에 올랐다 돌아가신 고 이상림씨의 장남이자, 구속수감중인 용산4구역위원장 이충연의 형 이성연입니다.

45년 인생을 살아온 저에게 지난 1월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될 참담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지난 30년 동안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쉬지 않고 일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것 같아, 그 모습이 싫어 반항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식과 손주들에게는 어느 누구보다 자애로운 분이셨습니다.

또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막내아들 충연이에게는 어려운 시절 성장해 키가 크지 못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늘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안타까움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망루에 오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재판을 한 번도 빼지 않고 방청했습니다. 그런데 방청 횟수가 늘어갈수록 저의 의구심도 늘어갔습니다. 철거민들이 왜 망루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나, 대화 한 번 없이 그리도 급하게 진압을 했었나, 어떻게 해서 발화가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나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검찰이 사건 전후 사정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철거민에게만 잘못을 떠넘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수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든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수사기록마저 공개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 저는 심한 배심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점은 재판장님께서도 십분 공감하시는 부분이라 사려됩니다.

그렇습니다. 제 동생을 비롯한 철거민들은 분명 화염병과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권력을 직접 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밀려오는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무서움에 떨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랬을 뿐입니다.

법 또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점을 표현하고 반영하지는 못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점을 양지하시여 법문 그대로 이번 일을 해석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느끼는 법을 실현하여 주십시오. 어린 아들이 돌아오길 빌며 오늘도 눈물로 잠 못 이루는 늙은 노모의 가슴을 대신하여 이글을 드립니다. 부디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10월 26일
구속자 이충연의 형 이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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