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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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정치활동으로 엮으려는 음모”

선관위도 ‘문제없다’ 유권 해석해 세액공제 대상 신청

25일 경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800명에 대해 조사중이며 이중 69명을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차로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히자 26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당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경찰의 혐의내용 발표가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불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들은 “대상자에 대한 조사도 시작하기 전에 불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정당에 가입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경찰 수사관계자들은 언론을 상대로 소환대상자나 특정 간부의 이름을 거론하며 정당에 가입했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흘림으로써 해당 간부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찰은 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계좌압수수색과 연말정산내역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개인 계좌에서 특정정당에 돈이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압수수색과 개인메일, 계좌추적이 교사와 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수사한다는 명목이었다는데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목록과는 관련 없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빌미로 정치사건을 기획하고 있다”면서 “검찰 스스로가 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음에도 경찰 측은 시국선언과 관련 없는 별도의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명백한 별건수사”라고 반박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조합원들의 당 가입을 조직한 바가 없고 현재 조합원이 당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며 “공안당국이 발표한 특정 정당 가입이나 이로 인한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위반 운운은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조합 활동을 국민과 떼어놓겠다는 공안당국의 악의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또 “연말 정산 내역에서 찾아냈다고 알려지고 있는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는 것으로 만일 공무원과 교원이 이것이 문제된다는 걸 알았다면 행정기관의 총무무처와 학교 행정실을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시국선언 무죄판결 일주일 만에 터져 나온 이 사건은 현 정권이 교사와 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활동으로 엮어 보려는 야비한 음모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는 가능한 최대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와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도 권력의 월권을 방지하고 민주적 발전을 추구함이 그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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