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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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노조 탄압 공론화

공동 기자회견 열어 MB정부 부당노동행위 지적

야4당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정부에 “시대착오적인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영태·오병욱·정헌재 전국통합공무원노조(준) 공동위원장과 이종궐 민주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최근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노조들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강경대응하고 있는 것을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당노동행위를 공론화 하고 공무원노조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동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기자회견에서 야4당 국회의원들은 “공무원노조 통합과 상급단체 가입은 조합원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며 정부를 비롯한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며 “공무원노조 조직문제에 개입하고 방해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해서는 튼튼한 공무원노조가 필수”라며 통합공무원노조가 “양심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공무원 노조의 통합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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