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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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국가보안법 폐지 안돼”

질의서 답변 번복해 인권단체 반발

지난달 취임하면서부터 '무자격' 논란을 불러일으킨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에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고 말해 도마 위에 올랐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11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는 것이 내 소신", "어떤 충돌 현장에서건 공권력이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해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8월 11일자 <조선일보>

현병철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인권단체들의 질의에 회신한 7월 31일 답변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말한 것과 배치된다. 당시 현병철 위원장의 답변은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의 불만을 야기했다.

인권단체들로 이뤄진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반인권적 발언을 쏟아내는 인사는 한시라도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머물러선 안된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공권력' 발언에 대해서도 "'준법'만을 강조한 현병철 씨의 발언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사로잡힌 구시대적 법률가나 입에 올릴 만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공동행동은 또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힘쓰겠다"는 현병철 위원장의 발언도 문제삼았다. "'인권 문외한'임을 스스로 인정한 현병철 위원장이 정치적 맥락과 역학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가짜 인권 정책을 쏟아낼 것인지 우려되"며 "취임 당시 북한 인권에 힘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는 꼴"이라는 것.

현병철 위원장의 이같은 인터뷰 내용은 지난 답변서 공개 이후 뉴라이트전국연합, 재향군인회 등 우익단체들이 "북한 인권에나 힘쓰라"는 등 반발한 것과 관련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공동행동은 "답변서에서 밝힌 입장을 번복하고 인권 기준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은 명백한 '눈치 보기' 행보"라며 "이번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무자격을 넘어 그의 '무소신'과 '반인권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한편 인권변호사 출신인 김칠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국가인권회 차기 사무총장에 친 정부 인사가 선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등 국가인권위를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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