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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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농성 유가족, 경찰과 충돌

범대위 대표자 등 참사현장서 농성 돌입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용산범대위 대표자들이 천막농성에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마찰을 빚었다.

용산범대위는 용산참사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태를 해결하라며 22일부터 참사 현장인 용산 남일당빌딩 앞에서 천막농성을 준비했다. 그러나 오후 2시께 전경버스와 견인차를 동원한 경찰이 용산범대위 천막을 압수하는 등 농성 참가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경찰에게 거칠게 항의하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압박했다. 경찰 방패에 밀린 고 윤용헌 씨의 부인 유영숙 씨가 현장에서 실신해 순천향대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문정현 신부가 노래로 농성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유가족들과 용산범대위 대표자들은 "참사 백 일이 다 되도록 최소한의 도덕도 책임도 없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입을 모으며 "더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돌파하고자 농성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용산범대위는 이후 용산경찰서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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