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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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이시우 항소심도 무죄

법원, 1심 무죄에 이어 검사 항소도 기각

지난 12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지원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씨의 항소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과적으로 원심은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지만 결론은 옳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화 고려산 정상의 미군 레이더 기지.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은 이시우씨의 사진 [출처: 이시우 홈페이지]

사진작가인 이 씨는 비무장지대와 대인지뢰, 민통선 지역을 대상으로 작품 활동을 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19일 이 씨를 '국가보안법 제5조(반국가단체 자진 지원 등)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 이후 이씨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48일 간 옥중 단식을 이어갔다. 시민사회단체와 국제앰네스티 등은 이 씨의 석방을 요구해왔다.

판결 이후 국제엠네스티는 성명을 내고, "이시우씨에 대한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하여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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