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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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철거민 불구속자, 재판압박으로 사망

21일 불구속 재판 받고 돌아와 힘들어 해

용산참사 망루화재사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회원이 사망했다. 전철연은 수원 신동철대위 회원 정대영(53세)씨가 24일 철대위 사무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정씨의 사망원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다. 정씨는 작년 1월 20일 용산참사 망루투쟁에 함께 하다 경찰에 연행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21일에도 용산참사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을 받고 돌아와 매우 힘들어 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재판에 대한 압박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난 작년 7월에 살던 집이 강제철거 당했다. 수원시는 신동지구 철거민들에게 2010년 3월 31일까지 손실보상협의를 끝내고 지역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해 놓은 상태였다. 철거민들은 정씨의 갑작스런 죽음에 강제철거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정씨의 사망을 둘러싼 정황으로 재개발지역 철거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전철연은 “더 이상 가진자들과 건설자본에 의해 철거민들이 죽어나가는 이 야만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씨의 빈소는 수원시 인계동 한독병원 영안실에 마련됐고 발인은 26일 새벽 예정이다.

한편 이충연 씨 등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 구속자 7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0월23일 1심판결을 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용산참사 불구속자들 16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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