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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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 일제고사 관련 교사 ‘해직’ 유지 판결

‘교단으로 못 돌아간’ 서울 교사 7명 파면 → 해임, 해임은 기각

일제고사 응시 여부를 학생과 학부모에 선택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서울 7명의 교사들이 당분간 더 ‘거리의 교사’로 머물게 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동옥)가 16일 진행한 서울시교육청이 해직시킨 7명의 교사에 대한 소청 심사 결과 해직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는 31일 일제고사와 맞물려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직 교사와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는 이날 오후 열린 소청 심사에서 ‘파면’ 당한 3명의 교사를 ‘해임’으로 바꿨다. 또 ‘해임’ 당한 4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로써 7명의 해직 교사들은 ‘해임’처분을 받고 해직 교사 신분으로 ‘교단’이 아닌‘거리’에서 머물게 됐다.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변성호)는 곧바로 규탄 성명을 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능력도 자격도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오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은 없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스스로 존재 이유를 저버리고 말았다. 이제 남은 것을 자진 해산함으로서 그나마 죄를 최소화하는 일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문제의 발단이 된 반교육적 일제고사의 폐지를 위해 더욱더 강고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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