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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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협상 아닌 ‘추가적 협상’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재협상)과 동일한 효과내는 것이 지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12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김종훈 본부장은 “내일부터 방미해 슈워브 미무역대표부와 추가적 협상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4월 14일 체결된 협상문에 대한 재협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이번 김종훈 본부장의 방미의 배경은 “이명박 대통령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지시”해 이뤄진 것이다.

김종훈 본부장은 재협상 여부에 대해 “실질 내용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며 “국제사회에서 신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가장 지혜로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에서도 확인되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오늘 오전,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포럼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양국 간에 수일 내 추가적인 양해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국의 검역주권 및 특정위험물질과 관련된 추가적 합의를 통해 재협상 없이도 관련된 우려사항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재협상이 없음을 강조했다.

‘추가적 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왔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교역금지에 대한 민간 자율합의’를 구체화 시키는 것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본부장은 “민간 합의가 실질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방미의 목적”이라며 “이렇게 되려면 이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오는 20일까지를 재협상 명령 시한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권 심판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한 상태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어제(11일) 브리핑을 통해 “거짓말임이 이미 드러난 자율규제, 부시대통령, 라이스 미 국무장관, 슈전 수워브 무역대표부 대표 등 협상 대상이 자리를 비운 워싱턴에서 유랑을 거듭하는 방미사절단,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한 인적쇄신 등 실효성 없는 국면전환용 미봉책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으며 결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 재협상을 통해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되찾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만이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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