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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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장 “통비법안 4월 처리 안해”

정보인권단체와 면담서 밝혀...공청회도 찬반 팽팽

유선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1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미디어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등 정보인권사회단체 대표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유선호 위원장은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GPS 위치정보 제공 부분 삭제와 국가정보원의 자의적 감청 최소화를 위한 견제장치 마련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선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정보인권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면담을 하고 있다. [출처: 진보네트워크센터]

면담에서 김영호 미디어행동 대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여당의 의견대로 통과 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취재원 보호를 어렵게 하고 내부고발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면담 참석자에 따르면 유선호 위원장의 발언이 개인적 의견 표명에 그칠 공산도 있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의 향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유선호 위원장과의 면담 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정보인권사회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은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보다 수사의 효율성만 과도하게 추구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주를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 주간’으로 삼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정보수집이 불가피하다는 찬성입장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감청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통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정보인권단체 활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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